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