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계절적 인력 수요에 현행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새로운 근무처가 해당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