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5
- 위원회2026.9.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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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