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7
  2. 위원회2026.5.12
  3. 본회의2026.8.26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