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9
- 위원회2026.9.30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6-10-12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 2026-05-19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2026-04-20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8인 · 2026-03-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