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6.7.21
- 위원회2026.7.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 2025-08-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운행책임자,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및 제조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운행 제한, 사고 발생 시 신고ㆍ구호 및 데이터 조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ㆍ운행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및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되,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조작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완전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
- 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비상대응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ㆍ구호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그 준수사항과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ㆍ화물 운송 또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차량의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확보, 운행데이터의 저장ㆍ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 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점검이나 직접 운전조작 및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교통량,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운행안전 관리체계 등 도로교통 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안전관리자 또는 자율주행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