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유ㆍ사산 및 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명칭과 같이 ‘출산’의 개념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하는 부모도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출생아에게 조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6항 및 제93조제8호).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