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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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