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ㆍ훈련 중 식비를 군인이 별도로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