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ㆍ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