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