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2025년 2월 27일 처리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