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5.31
- 위원회2024.6.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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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