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8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2024.12.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 2026-07-3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2025-11-1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