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법제사법위원장2월 12일 처리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2월 5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