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0
- 위원회2024.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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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