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농어업·먹거리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ㆍ목록화ㆍ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ㆍ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ㆍ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ㆍ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산림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림장비, 중요산림장비, 개인보호장비, 도입, 관리, 운용, 내용연수, 산림장비관리자 및 산림장비운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산림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장비 도입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산림장비의 요구성능ㆍ규격ㆍ호환성, 중요산림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성능ㆍ교체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산림장비를 용도ㆍ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고, 산림장비의 목록화ㆍ표준화 및 중요산림장비 등의 성능기준과 산림장비의 도장ㆍ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 바. 산림장비 도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와 도입 심의, 산림장비의 검사ㆍ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사. 산림장비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아. 산림장비의 보유기준, 개인보호장비의 지급ㆍ관리, 재고관리 및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산림장비의 사용기간 연장, 산림장비의 운용 및 시범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자. 산림장비의 점검, 고장ㆍ결함 및 사고의 보고, 사고 등에 관한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장비정비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차. 산림장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중요산림장비 도입 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카. 산림장비의 불용 결정 및 폐기, 불용 산림장비의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장비의 취득부터 불용ㆍ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타.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보호ㆍ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1월 4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0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19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보호ㆍ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ㆍ검수, 인증, 관리ㆍ운용, 점검ㆍ정비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ㆍ목록화ㆍ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ㆍ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ㆍ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ㆍ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산림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림장비, 중요산림장비, 개인보호장비, 도입, 관리, 운용, 내용연수, 산림장비관리자 및 산림장비운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산림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장비 도입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산림장비의 요구성능ㆍ규격ㆍ호환성, 중요산림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성능ㆍ교체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산림장비를 용도ㆍ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고, 산림장비의 목록화ㆍ표준화 및 중요산림장비 등의 성능기준과 산림장비의 도장ㆍ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 바. 산림장비 도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와 도입 심의, 산림장비의 검사ㆍ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사. 산림장비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아. 산림장비의 보유기준, 개인보호장비의 지급ㆍ관리, 재고관리 및 관리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산림장비의 사용기간 연장, 산림장비의 운용 및 시범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자. 산림장비의 점검, 고장ㆍ결함 및 사고의 보고, 사고 등에 관한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장비정비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차. 산림장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중요산림장비 도입 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카. 산림장비의 불용 결정 및 폐기, 불용 산림장비의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장비의 취득부터 불용ㆍ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타.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