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