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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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