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