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6
  2. 위원회2024.1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