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2026-04-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탁ㆍ리츠 등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복합개발사업의 도입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제정되어, 2025. 2. 7. 시행됨.
그러나 주민이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됨으로써 부동산을 확보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우 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만 주주가 된 원주민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배당 또는 정산으로 대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거나 전유부분의 분할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전부 확보에서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확보로 완화함(안 제13조제2호).
- 나.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는 대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와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 다. 공공기여로써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에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격으로 하며, 두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