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8
- 위원회2025.3.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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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