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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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