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5.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