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인공지능 기본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5조).
-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 지원 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를 우선 고려하고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 등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 아.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하여야 함(안 제22조).
-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며,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7조).
- 타.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 파. 해외사업자의 인공지능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신청,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 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 기관 등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