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 2026-09-1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 2026-09-1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 2026-09-1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 2026-09-1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