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4
  2. 위원회2024.12.11
  3. 본회의2024.12.26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