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1
- 위원회2024.9.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한 바 있음.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4조)공공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 나.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6조)청원심의 또는 청원 처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
- 다. 청원심의회 운영의 효율화(안 제8조제1항)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원심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기관 등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라. 공개청원 절차의 간소화(안 제13조제1항)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대하여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공개 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
- 마. 반복 이송되는 청원의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핑퐁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안 제16조제1항)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원에 대한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