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