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