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