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건물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목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역시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물론 청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열에너지의 고효율ㆍ합리적 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열에너지, 청정열, 열에너지 설비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열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3.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정열 확대를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4.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5. 마.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연구기관ㆍ기업연구소ㆍ대학 등과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2. 사. 청정열 공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청정열원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아. 청정열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ㆍ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설비 전환ㆍ신규 설치 등에 대해 보조금ㆍ융자ㆍ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4. 자.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에 기반한 청정열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노후 설비 전환 및 열거래 플랫폼 구축 등 산업부문 전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5. 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ㆍ지역경제ㆍ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완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