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등인 경우로서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경우의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를 통해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송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