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 바. 식자재유통업체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휴업ㆍ폐업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 등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자.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창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차.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