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5
  2. 위원회2025.6.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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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