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생명안전기본법안

  1. 발의2025.3.10
  2. 위원회2026.4.29
  3. 본회의2026.5.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77인

더불어민주당 60명 · 조국혁신당 11명 · 진보당 2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77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김예지 (국민의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3. 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4.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5.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2.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ㆍ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3.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