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생명안전기본법안
- 발의2025.3.10
- 위원회2026.4.29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77인
더불어민주당 60명 · 조국혁신당 11명 · 진보당 2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77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김예지 (국민의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 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ㆍ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