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4월 1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월 10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