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4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