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4년 12월 17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득ㆍ처분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