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5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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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