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ㆍ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군 병원기능 효율화를 위한 군 병원일부 해체와 2020년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제한되어 육군과 공군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민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군의관이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