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3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