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5
- 위원회2024.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 2025-11-12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 2025-11-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