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동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사료의 특수성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산사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의 경우 수산사료 검정의 전문성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등 축산동물용 사료와 차별화된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료관리법 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현실임.
이와 함께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사료 산업의 육성과 제조·판매·수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사료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사료 실태조사의 시행, 수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고 수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