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7
- 위원회2025.1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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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