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3
- 위원회2025.1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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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