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0
- 위원회2025.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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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