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6
- 위원회2025.8.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09-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2026-09-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6-09-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2026-09-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 2026-04-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