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6
  2. 위원회2026.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